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할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