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를 하는 제조.건설업체의 81.9%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반 혐의가 큰 업체를 골라 오는 10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일 제조 2천4백개, 건설 1천6백개 등 모두 4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2천7백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81.9%(2천2백61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이 21.8%로 뒤를 이었다.

발주자의 현금 결제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 결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13.8%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부터 9월9일까지 이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1만6천개(제조 9천6백개, 건설 6천4백개)를 대상으로 서면 확인조사를 벌여 10월에 법 위반 혐의가 큰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