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웅 < 법무법인 우방 고문변호사 kwchoe@yoonpartners.com >

''국제법''은 알아도 ''국제사법(私法)''이 어떤 법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해방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사법 교과서를 쓴 황산덕 박사도 처음 희망했던 과목은 국제법이었다.

신생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을 위해 고려대에서 교수진을 짜고 있던 유진오 박사는 황산덕씨에게 국제법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가 잠시 후 이미 국제법 교수가 정해진 것을 알고 국제법과 비슷한 국제사법을 권유해 마지못해 국제사법 강의를 맡게 됐다고 한다.

예전에는 국제법을 국제공법(公法)과 국제사법으로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은 민사관계에 대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법 선택 문제이므로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다.

개인의 생활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 국제화시대에도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법은 국제시대의 사법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근로자들이 상호 파견 근무하게 되면 계약,불법 행위 등 민사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산 가족의 중혼문제,그리고 전처 아들과의 상속문제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우리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할 때 북한법을 외국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또 북한에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남한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것인가.

또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외국 국가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선행된다.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해 투자 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협정,관세 등 복잡한 문제들이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북한에도 1990년 민법과 가족법이 제정됐다.

가족법이 늦게서야 제정된 이유로 ''남북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산가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매우 재미있는 대목이다.

생산수단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합법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는 조선 노동당의 지도아래 활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볼 때 북한법의 이질성은 매우 크다.

때문에 실제로 북한법을 외국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교류에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남북교류에서 법적 연구가 긴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