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설치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가지 않고도 김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업무협의를 할수 있게 됐다.

이런 영상회의 시스템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이달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때 시범 운영한뒤 앞으로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영상회의 시스템은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것으로 정부 고속망을 통해 청와대와 각 청사를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