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부당판정을 내린데 불복, 상소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등 분쟁당사국에만 제한적으로 배포하던 패널 보고서를 이날 모든 회원국에 배포, 지난 6월15일 한국의 구분판매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혔던 견해를 공식화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