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광역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면 건설비와 지역사업 지원비를 부담하는 등 ''지자체간 빅딜''을 거쳐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개정안을 마련,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광역도시권 수립계획 과정에서 혐오시설이 대도시가 아닌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을 막기위해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도로 등 공공시설 확충과 각종 지역사업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반대로 광역도시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도권 대전권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등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다시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기도와 충북도 등 광역도시권 편입대상 지자체들은 쓰레기처리장 등 대도시 혐오시설이 역내 낙후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광역도시권 설정을 백지화 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