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라도 자가치료용은 처방전만 제출하면 수출입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또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업체별 형식승인에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바뀌며 화장품의 종별.품목별 허가제가 폐지돼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해 신고만 하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고시에서 붕장어 대구 명태 등 32개 품목의 검사확인기관을 가공식품은 종전대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실시하도록 조정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