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신운용사들이 하이일드 CBO펀드에 포함돼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비과세펀드에 편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비과세펀드를 투기등급 채권의 소화처로 활용할 경우 펀드의 안정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비과세상품 인가가 난 28개 회사중 절반 가량은 펀드의 약관에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하이일드 CBO펀드에 편입했던 대량의 투기채권을 펀드만기가 집중되는 오는 11,12월에 비과세펀드로 옮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비과세펀드에 투기채권을 편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세율 0%''짜리 비과세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품약관에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펀드에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시키는 문제는 전적으로 운용회사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기채권과 정상채권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를 3∼6%포인트로 크게 뒀기 때문에 비과세펀드에 투기채권을 편입하더라도 펀드 수익자들은 싼 가격에 투기채권을 사들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투기채권이 편입된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투기채권의 부실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비과세펀드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투기채권이 펀드에 많이 포함될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부도위험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일드와 CBO펀드에 편입된 투기채권을 비과세펀드로 옮겨 놓아 환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이일드 CBO펀드의 만기집중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안재석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