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영주차장에서 경차(8백cc 이하)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현행대로 경차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그 대신 모범납세자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교통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새로 정해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경차를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현행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도록 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최고 80%까지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입법예고 기간중 경차동호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에너지관리공단 자동차공업협회 등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차우대정책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모범납세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해 1년동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던 할인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은 지난 96년 7월 1일부터,모범납세자 주차요금 할인은 98년 6월30일부터 시행돼 왔었다.

현재 경차 소유자는 특별소비세 면제,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자동차세( 당 80원)와 등록세(자동차가액의 2%)도 일반승용차( 당 1백40원.자동차가액의 3%)보다 적게 내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경차 수는 올 6월 현재 모두 9만4천9백44대로 일반 승용차(1백78만2천8백73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