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국민은행, 차장급도 책임경영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이 차장급 이상 직원들에게도 책임경영제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26일 차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표관리 평가제도(MBO)"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MBO는 직원 스스로가 직속 상사와 협의해 목표를 설정,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방법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기준평가"와 개인별 업적을 평가하는 "목표관리평가방법"이 활용된다.
취임 후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김상훈 행장은 지난 22일 전국부점장회의에서 본부본부장들 및 지역본부장들과 "경영목표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 7개 자회사 임원들과도 MOU를 체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영 목표와 직원의 업무 목표를 연계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연공이나 직급에 구애받지 않는 과감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국민은행은 26일 차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표관리 평가제도(MBO)"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MBO는 직원 스스로가 직속 상사와 협의해 목표를 설정,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방법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기준평가"와 개인별 업적을 평가하는 "목표관리평가방법"이 활용된다.
취임 후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김상훈 행장은 지난 22일 전국부점장회의에서 본부본부장들 및 지역본부장들과 "경영목표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 7개 자회사 임원들과도 MOU를 체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영 목표와 직원의 업무 목표를 연계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연공이나 직급에 구애받지 않는 과감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