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로 치달았던 제213회 임시국회가 파행 끝에 자동 폐회됐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5일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사회권을 쥔 이만섭 국회의장 공관및 자민련 김종호 부의장의 자택을 원천봉쇄하는 등 힘으로 맞서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한채 유회됐다.

이에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약사법, 추경예산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인해 금융구조조정과 의약분업, 추경예산 집행 등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만섭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 총무회담을 주선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에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