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3천坪 넘어야 가능 .. 건교부, 주거/상업지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천평(1만평방m), 도시계획구역 밖에선 10만평(33만평방m)을 넘어야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1백만평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은 반드시 주거, 업무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갖도록 시행해야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은 5년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종업원수 1천명 이상으로 제한된다.
제정안은 특히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대신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면적 기준을 달리 설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도시개발사업에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벌여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1백만평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은 반드시 주거, 업무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갖도록 시행해야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은 5년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종업원수 1천명 이상으로 제한된다.
제정안은 특히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대신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저면적 기준을 달리 설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도시개발사업에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벌여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