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펀드 '투기債' 환매 비상 .. 하이일드포함 13조원 이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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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후순위담보채)펀드와 하이일드펀드가 안고 있는 13조원 이상의 투기등급 채권이 자금시장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월부터 판매된 CBO펀드의 만기도 다음달부터 도래한다.
이들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13조원 이상의 투기등급 채권은 현재 마땅히 소화될 데가 없어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2일 현재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잔액은 각각 14조5천억원과 12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을 펀드자산의 50%이상 편입하도록 돼 있어 13조5천억원 이상의 투기등급 채권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들 펀드에 대해 환매가 들어올 경우 투신사들은 투기등급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시장 불안으로 투기등급 채권의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여서 투기등급 채권을 소화해줄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특히 최근 공모주 투자수익이 하락하면서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신규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할 상황이다.
투신사들은 당분간 펀드내 국공채 등 유동성자산을 처분해 그럭저럭 대응할 수 있지만 환매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투기등급 채권과 CP(기업어음)에 대해 <>연장을 해주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방법 <>투자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 재편입시키는 방법 <>미매각으로 판매증권사에 떠넘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모두 마땅치 않은 방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투신사 비과세펀드에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들어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비과세펀드가 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비과세펀드 채권형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편입할 것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채권의 신용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투기등급 채권을 비과세펀드에 떠넘기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월부터 판매된 CBO펀드의 만기도 다음달부터 도래한다.
이들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13조원 이상의 투기등급 채권은 현재 마땅히 소화될 데가 없어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2일 현재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잔액은 각각 14조5천억원과 12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을 펀드자산의 50%이상 편입하도록 돼 있어 13조5천억원 이상의 투기등급 채권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들 펀드에 대해 환매가 들어올 경우 투신사들은 투기등급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시장 불안으로 투기등급 채권의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여서 투기등급 채권을 소화해줄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특히 최근 공모주 투자수익이 하락하면서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신규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다른 수요처를 찾아야할 상황이다.
투신사들은 당분간 펀드내 국공채 등 유동성자산을 처분해 그럭저럭 대응할 수 있지만 환매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투기등급 채권과 CP(기업어음)에 대해 <>연장을 해주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방법 <>투자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 재편입시키는 방법 <>미매각으로 판매증권사에 떠넘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모두 마땅치 않은 방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투신사 비과세펀드에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들어 있는 투기등급 채권을 비과세펀드가 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비과세펀드 채권형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편입할 것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채권의 신용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투기등급 채권을 비과세펀드에 떠넘기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