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MMF에 편입이 금지된 투자부적격 신용등급 채권과 기업어음, 사모사채 등을 편입시키는 등 펀드를 부당하게 운용한 신한투자신탁운용에 대해 문책 기관경고를 내렸다.

21일 금감원은 지난 4월 실시한 신한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특수관계인과 특정 투자상담사 등에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안광우 전 신한투신운용 대표 등 적직임원 4명에 대해 문책경고하고 관련직원 9명(퇴직자 6명 포함)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신운용이 특수관계인에게 연계콜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주식위탁계좌를 특정 투자상담사 관리계좌로 등록해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신운용은 또 리스사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들이 발행한 낮은 금리의 기업어음을 신탁재산에 편입시켜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수익증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