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판매업체인 동특이 타이거오일의 인수합병을 2개월 뒤로 연기했다.

18일 동특은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를 통해 합병기일이 당초 오는 9월1일에서 11월1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동특은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1개월간에서 3개월간으로 연기함에 따라 일정이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채권자 이의신청 만료일은 8월10일에서 10월12일로, 합병주식의 변경등록(상장)예정일은 11월16일에서 12월6일로 연기된다.

동특은 지난 10일 타이거오일을 흡수합병 안건을 주총에서 통과시켰다.

타이거오일 1주당 동특 주식 1.10298주를 배정하는 조건이다.

동특은 전남 목포에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유소를 가지고 있고 타이거오일은 경기도 평택과 울산광역시에 이 시설을 갖고 있어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동특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