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내 여러곳 분산 투자 .. '예금보호 축소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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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자씨는 남편의 퇴직금을 종금사에 맡겼다가 거래 종금사가 퇴출되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김씨는 이후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정기예금에 돈을 맡기고 있다.
현재 김씨부부는 부부 명의로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한 노후생활연금신탁 4천만원과 개인연금신탁 1천7백만원,세금우대 정기예금 8천만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금융권의 제2차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하자 불안한 마음이 든다.
금리도 높고 안전하다며 거래은행 직원이 추천해 준 신탁상품은 정말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걱정이다.
8월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도 어느 곳에 투자해야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
남편이 아직도 실직상태라서 예금이자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욱 크다.
김씨는 한경 머니팀에 좋은 재테크 방법을 의뢰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알자=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총 6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은행간 합병시에는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금보호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2000년 12월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에는 98년 7월 말 이전에 상품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호내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98년 7월 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가입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8월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가 된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2001년부터 만기되는 상품은 예금보호 내용이 대폭 축소된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 셈이다.
예를들어 1천9백만원을 정기예금한 금융기관이 2001년 1월 이후에 파산한다면 원금 1천9백만원과 가입기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천만원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2001년 1월 이후에 파산한다면 2천만원만 보장을 받는다.
이자는 커녕 3천만원의 원금까지 날리는 셈이다.
<>보호 상품은 이런 것들=주의할 것은 예금보호가 되는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적금.표지어음.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은 보호대상이다.
또 96년 4월 30일 이전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위에서 언급한 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종금사의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신사의 무보증 CP,MMF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받는 금액한도도 개별 금융기관별로 계산이 된다.
예컨대 예금주 1인이 A은행 여러 지점을 거래할 경우에는 지점마다 모두 2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지점의 예금을 모두 합하여 1인 기준으로 예금보호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이렇게 대비하자=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은행과 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이 중요하다.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재산채무비율,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사전에 살핀 후 가입하도록 하자.
이외에도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나 최근의 주가수준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또 1개의 금융기관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2천만원 이내에서 가급적 여러 은행으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족명의로 나누어 예금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산투자할 경우에는 이왕이면 세금우대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자.
1인당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세금혜택과 예금자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공채와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채도 안전하다.
국공채는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확실한 보장이 된다.
산금채 등 금융채 역시 보호대상은 아니나 발행한 금융기관이 국가의 신용등급과 같으므로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산금채의 경우 금리가 정기예금 수준이며 정기예금과 별도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신탁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므로 안전하다.
특히 이들 상품은 거래은행이 신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찾을 수 있는 원금보전형이라서 더욱 안심하고 투자하면 된다.
따라서 김씨는 8월에 만기되는 세금우대정기예금은 안전한 은행에 가족명의로 2천만원씩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
김씨는 이후 은행의 신탁상품이나 정기예금에 돈을 맡기고 있다.
현재 김씨부부는 부부 명의로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한 노후생활연금신탁 4천만원과 개인연금신탁 1천7백만원,세금우대 정기예금 8천만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금융권의 제2차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하자 불안한 마음이 든다.
금리도 높고 안전하다며 거래은행 직원이 추천해 준 신탁상품은 정말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걱정이다.
8월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도 어느 곳에 투자해야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
남편이 아직도 실직상태라서 예금이자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욱 크다.
김씨는 한경 머니팀에 좋은 재테크 방법을 의뢰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알자=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총 6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은행간 합병시에는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금보호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2000년 12월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에는 98년 7월 말 이전에 상품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호내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98년 7월 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가입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8월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가 된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2001년부터 만기되는 상품은 예금보호 내용이 대폭 축소된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 셈이다.
예를들어 1천9백만원을 정기예금한 금융기관이 2001년 1월 이후에 파산한다면 원금 1천9백만원과 가입기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천만원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2001년 1월 이후에 파산한다면 2천만원만 보장을 받는다.
이자는 커녕 3천만원의 원금까지 날리는 셈이다.
<>보호 상품은 이런 것들=주의할 것은 예금보호가 되는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적금.표지어음.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은 보호대상이다.
또 96년 4월 30일 이전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위에서 언급한 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종금사의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신사의 무보증 CP,MMF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받는 금액한도도 개별 금융기관별로 계산이 된다.
예컨대 예금주 1인이 A은행 여러 지점을 거래할 경우에는 지점마다 모두 2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지점의 예금을 모두 합하여 1인 기준으로 예금보호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이렇게 대비하자=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은행과 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이 중요하다.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재산채무비율,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사전에 살핀 후 가입하도록 하자.
이외에도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나 최근의 주가수준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또 1개의 금융기관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2천만원 이내에서 가급적 여러 은행으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족명의로 나누어 예금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산투자할 경우에는 이왕이면 세금우대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자.
1인당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세금혜택과 예금자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공채와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채도 안전하다.
국공채는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확실한 보장이 된다.
산금채 등 금융채 역시 보호대상은 아니나 발행한 금융기관이 국가의 신용등급과 같으므로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산금채의 경우 금리가 정기예금 수준이며 정기예금과 별도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신탁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므로 안전하다.
특히 이들 상품은 거래은행이 신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찾을 수 있는 원금보전형이라서 더욱 안심하고 투자하면 된다.
따라서 김씨는 8월에 만기되는 세금우대정기예금은 안전한 은행에 가족명의로 2천만원씩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