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copy)"라는 개념은 저작권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의 하나입니다.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제행위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 고유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리지요.

하지만 복제행위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시사보도, 개인적인 이용 등을 위한 복제는 이른바 공정이용(fair use)라 하여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복제의 개념도 상당히 복잡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복제(copy)라는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어떤 웹페이지이든 모니터를 통해서 보려면 그 웹페이지의 내용을 우리의 컴퓨터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 웹페이지의 내용을 우리의 컴퓨터가 복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복제가 저작권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위와 같이 우리가 인터넷을 서핑(surfing)하고 다니는 행위가 복제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인터넷을 서핑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실, 컴퓨터의 사용에 수반한 이러한 일시 저장에 관하여는 종래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어떤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모니터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저장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램에 저장되는 자료는 컴퓨터가 꺼지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 등과 같은 영구적인 저장과는 다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캐쉬(cash)라고 말도 바로 그러한 일시 저장과 관련하여 흔히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접속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기능과 관계됩니다.

즉 자주 접속하는 웹페이지의 일정 내용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둠으로써 접속속도를 높인다고나 할까요.

이것을 로컬 캐쉬잉(local cashing)이라고 합니다.

반면,프락시 캐쉬잉(proxy cash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접속속도를 높이기 위해 저장하지만,그 장소가 개인 컴퓨터가 아닌 별도의 프락시 서버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기억장치인 램이 아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이루어지며,프락시 서버에 접속하여 원래의 웹페이지를본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경우 기술상 접속자 원래 웹페이지의 접속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프락시 서버에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의 내용이 왜곡되어 접속자에게 전송될 수도 있습니다.

접속율 및 그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광고 등 수익이 달라지는 인터넷업체로서는 제법 신경이 쓰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컴퓨터에 의한 여러 가지 저장행위들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것을 복제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복제행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저작권자가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혹은 기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허용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행위를 복제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견해이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좁혀질 경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도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