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부터 "사실상 지배"회사는 모두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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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부터 지분비율이 낮더라도 "사실상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끼리는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A회사가 갖고 있는 B회사 주식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두 회사간 재무제표 연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해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란 특정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함께 묶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드는 것으로 오너의 지배관계를 위주로 하는 결합재무제표와는 달리 법인중심의 지배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지배관계를 <>주식회사가 계약,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를 행사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상장 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지금은 A회사가 갖고 있는 B회사 주식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두 회사간 재무제표 연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해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결재무제표란 특정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함께 묶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만드는 것으로 오너의 지배관계를 위주로 하는 결합재무제표와는 달리 법인중심의 지배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지배관계를 <>주식회사가 계약,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를 행사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 <>주주총회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상장 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