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는 14일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소위안으로 채택했다.

또 빛을 차단해야 하는 차광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역 약사회가 병원내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의조제(일반약 혼합판매)의 근거조항이었던 약사법 39조2항이 삭제돼 약국에서의 일반약 낱알판매가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다음달부터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사간 협의로 결정한 6백품목 내외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처방약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해 사실상 대체조제도 금지된다.

김도경.김미리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