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계와 막판협상을 갖고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국회가 의.약계와의 합의에 실패한후 복지부에 요청한 것이어서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에서는 임의조제(일반약 혼합판매)의 근거조항이었던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시켰다.

이와함께 환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 최소판매 단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제약회사들이 포장한 대로 팔도록 했다.

대체조제와 관련,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할 6백품목 내의 "상용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약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이밖에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약사회가 병원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환자에게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미리 약국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