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환자에게 검사를 한다며 무리한 운동을 시키다 사망케한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당시 59세)씨 유족들이 S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특이 체질로 인해 숨진 것이므로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98년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다.

검사 3단계에서 그는 심장박동수가 최고 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