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덕룡, 민주당 송석찬 문희상 의원 등은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임기 4년의 중임제를 실시하고 권력구조를 정.부통령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제기했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 등은 "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폐지하고 헌법 3조 영토조항은 존치시키되 "통일이 될 때까지 남한지역에만 관할권이 미친다"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을 통해 "일차적으로 국회가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도 개헌안을 낼수 있으나 현정부로선 어떠한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전향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지만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