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상표 아니다"...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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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이나 만년필 등 문구류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이라는 표현은 특정 상품의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1일 동아연필이 "샤프심이나 만년필 등에 ''세라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모나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연필측이 볼펜 등 학습용 문방구에 ''CERAMICSS'' 등의 상표권 등록을 해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라믹''은 고온열처리 과정을 거친 신소재나 첨단공법을 사용해 만든 상품으로 널리 인식된 말인 만큼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연필은 볼펜, 샤프심 등에 대해 ''CERAMICSS''와 ''CERAMIC705''라는 상표를 등록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나미측이 샤프심을 판매하면서 ''MonAmi Ceramic''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동아연필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1일 동아연필이 "샤프심이나 만년필 등에 ''세라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모나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연필측이 볼펜 등 학습용 문방구에 ''CERAMICSS'' 등의 상표권 등록을 해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라믹''은 고온열처리 과정을 거친 신소재나 첨단공법을 사용해 만든 상품으로 널리 인식된 말인 만큼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연필은 볼펜, 샤프심 등에 대해 ''CERAMICSS''와 ''CERAMIC705''라는 상표를 등록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나미측이 샤프심을 판매하면서 ''MonAmi Ceramic''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동아연필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