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병원의 병상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기능개선을 위해 농특(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자금 68억4천만원을 연리 5.5%,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고 7일 발표했다.

3백평이상의 의료기관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평당 2백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평당 1백만원,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5억원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오는10일부터 8월9일까지 해야한다.

문의(02)503-7554.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