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6일 "16대 총선 직전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 이날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3일과 22일에 이어 불출석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은 뒤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늦게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대법관 청문회 등의 일정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며 재판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국회가 5일부터 열림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3월 재판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인.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회기중일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1년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했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25일 한 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백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