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랩어카운트의 허용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오는 18일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종목추천까지 해주되 매매주문은 고객이 직접하도록 하는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부터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위는 매매주문까지 증권사가 알아서 해주는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하려 했으나 재정경제부와 협의과정에서 자문형을 먼저 실시한 뒤 나중에 일임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랩어카운트(Wrap Account)란 자격시험을 통과한 금융자산관리사(Finacial Planner)가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상담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일괄처리해주는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위탁계좌처럼 매매할 때마다 주식매매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맡긴 자산규모에 따라 성과보수 또는 자문료 형태로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어져 고객의 자산가치증식을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데 주력하게 된다.
랩 어카운트는 미국의 E.F 휴튼증권(현재의 스미스바니사)이 1975년 주식 중개수수료 자유화후 약정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자 수익원 다변화차원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증권사들이 안정적 수입원인 개인자산 운용업에 치중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이번에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대우 LG 삼성 현대증권 등에선 제도도입에 대비해 초기형태의 ''랩어카운트형 상품''을 판매해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