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4일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한 H외과의원 서모 원장이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낸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진료 원가보다 낮고 그 진료수가 수입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97년10월부터 서울 수유동에 의원을 열어 의료보험 환자는 받지않는 방식으로 진료를 하다가 의료보험 연합회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 처분을 내리자 "의료보험 수가로 진료를 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소송을 냈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