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 2천만원 있다.

대출금리는 연 9.75%이 있다.

최근 5천만원이 생겼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지,아니면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중이다.


A)동일 금액을 동일한 금리의 예금과 대출로 운용할 경우 예금에서 받는 이자에는 일정률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실 수령액이 줄어든다.

반면 대출이자는 표면금리와 같아 예금자 측에서는 세금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세금우대일 경우는 연 11.0%,일반과세상품인 경우에는 연 22.0% 만큼이다.

연 9.75%의 대출금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우대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예금금리는 10.95%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출은 종류에 따라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상환 후 재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남은 3천만원은 가족명의를 활용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세금공제후 매월 약18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대출을 유지코자 한다면 기존 대출을 마이너스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