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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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주의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 공청회"를 가진 것은 해묵은 과제인 이 문제에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공무원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할지는 따지고보면 너무도 분명하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은 내년에는 완전히 바닥이 날것이란 계산이다.
연금수짖거자가 올해는 9천억원,5년후에는 1조8천억원,10년후에는 10조원,20년후에는 31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계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이다.
그렇지않아도 걱정스러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제도개선은 더이상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인부담에 비해 연금급여액이 5배를 웃도는 저부담 고지급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공무원노조협의회나 교원단체총연합회등에서 연금법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이익단체의 성격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개편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기득권을 계속 100%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금갹출비율을 비롯 제도전반의 대폭적인 개편이 단행되지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게 너무도 분명하고,그 과정에서 기존공무원들의 기득권도 상당부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연금법은 내용상 국가와 공무원간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악"해서는 안된다는 형식논리가 기득권고수수장을 합리화하지는 못한다.
현대 부담과 지급액간 엄청난 불균형을 연금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돼있기 때문이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기존공무원들에게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
95년이전 임용공무원도 단계적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높여야한다.
연금지급율(최종보수월액기준 10%+재직연수x2%)도 낮추는 것이 당연하지만,기득권은 보장하는 것이 옳다.
연금제도개편으로 퇴직을 앞당기려는 교원들이 늘어나는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도 이 부분에 관한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7.5%씩 내는 연금부담율은 정부쪽이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차등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율이 최고 4.9배(미국)나 된다.
공무원연금 고갈에는 재정편의적 기금운용과 이로인한 수익율저하도 큰 요인이 됐던게 분명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연금법개정논의와 때맞추어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할지는 따지고보면 너무도 분명하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은 내년에는 완전히 바닥이 날것이란 계산이다.
연금수짖거자가 올해는 9천억원,5년후에는 1조8천억원,10년후에는 10조원,20년후에는 31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계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이다.
그렇지않아도 걱정스러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제도개선은 더이상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인부담에 비해 연금급여액이 5배를 웃도는 저부담 고지급구조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공무원노조협의회나 교원단체총연합회등에서 연금법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이익단체의 성격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개편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기득권을 계속 100%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금갹출비율을 비롯 제도전반의 대폭적인 개편이 단행되지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게 너무도 분명하고,그 과정에서 기존공무원들의 기득권도 상당부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연금법은 내용상 국가와 공무원간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악"해서는 안된다는 형식논리가 기득권고수수장을 합리화하지는 못한다.
현대 부담과 지급액간 엄청난 불균형을 연금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돼있기 때문이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기존공무원들에게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
95년이전 임용공무원도 단계적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높여야한다.
연금지급율(최종보수월액기준 10%+재직연수x2%)도 낮추는 것이 당연하지만,기득권은 보장하는 것이 옳다.
연금제도개편으로 퇴직을 앞당기려는 교원들이 늘어나는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도 이 부분에 관한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7.5%씩 내는 연금부담율은 정부쪽이 더 부담하는 형식으로 차등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경우 정부부담율이 최고 4.9배(미국)나 된다.
공무원연금 고갈에는 재정편의적 기금운용과 이로인한 수익율저하도 큰 요인이 됐던게 분명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연금법개정논의와 때맞추어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