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집행위는 프랑스정부의 외국인 고용차별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프랑스 노동시장의 3분의 1은 외국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는 분야는 군수산업이나 공공분야만이 아니라 자유직도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은 식당은 할 수 있어도 카페는 열수 없다.

카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국인이 운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장례업도 자국인으로 한정된 직종이다.

사업 성격상 장례업에는 높은 윤리관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바꿔말하면 외국이주민은 본토박이 프랑스인들에 비해 덜 윤리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담배가게도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직종이다.

하긴 담배판매권은 프랑스인들도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우선 전과가 없어야 하고 사업자금 출처도 분명해야 한다.

또 재무부의 경영연수(?)를 받고 성실성 서약도 해야 한다.

담배가게를 열려면 중세의 기사서품식만큼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담배가게가 세무서 창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담배가게는 연간 수백억프랑의 담배판매세를 창출하고 우표와 수입인지도 판다.

심지어 자동차세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담배가게 주인은 "정직한 자국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때문에 프랑스의 담배가게주인은 국가가 인정하는 모범국민인 셈이다.

몇해전 프랑스는 EU집행위의 강압에 못이겨 담배판매권을 EU회원국 이주민에게도 개방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허가되는 담배가게가 기피직종이 됐다.

이유는 하나,수입이 너무도 형편없기 때문이다.

전체 담배가게주인중 70%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다.

10%는 월평균 7백10프랑(11만원)밖에 못번다.

더욱이 하루 12시간,주 6일 영업에 휴가를 떠날때도 재무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근로조건도 담배가게를 3D직종으로 전락시킨 이유다.

지난 5년간 2천5백개의 담배가게가 문을 닫았다.

최근 노동차별연구소는 담배 소매업을 아랍계 이주민들에게 확대하지 않으면 장차 담배가게가 프랑스에서 모습을 감출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연켐페인을 벌이는 보건부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 연간 수백억프랑의 담배판매세를 거둬들이는 재무부로서는 여간 걱정스런게 아니다.

파리=강혜구특파원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