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일 도로공사 등 22개 정부산하기관에 9월1일부터 고객헌장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해당 기관의 업무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고객헌장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기관은 각종 연금관리공단 5곳,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7개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고객헌장은 도로의 유지보수공사때 1주일전에 사전예고하며 공사구간은 4km이내, 공사장간 거리는 10km 이상 유지방침을 밝히고 민원을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1백72개 정부 출연.위탁.보조기관에 경영공시제도가 도입돼 사업성과, 예산 결산 등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정보가 일반에 제공된다.

특히 경영공시 대상 기관에는 한국은행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은은 그동안 예.결산내용이나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관한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지속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