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약분업] 임의/대체조제 '딴 목소리'..'약사법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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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착수된 약사법 개정이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간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 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결의했었다.
의료계는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일반 약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규정한 23조2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약계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합의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일반약을 혼합 판매하는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낱알 판매를 막으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제약업체의 기반 붕괴을 막고 2만여종의 약을 준비해야 하는 약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허용했다"며 "외국산과 약효가 동일한 국산 약을 처방 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돼있는 의약품분류를 처방약 비처방약 수퍼판매약 등으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조제실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계와 시민단체는 이에대해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골격을 흔들어 결국 분업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만 맞춰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1일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개정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의 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 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결의했었다.
의료계는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일반 약의 낱알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규정한 23조2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약계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합의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일반약을 혼합 판매하는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낱알 판매를 막으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제약업체의 기반 붕괴을 막고 2만여종의 약을 준비해야 하는 약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허용했다"며 "외국산과 약효가 동일한 국산 약을 처방 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돼있는 의약품분류를 처방약 비처방약 수퍼판매약 등으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조제실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계와 시민단체는 이에대해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골격을 흔들어 결국 분업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만 맞춰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1일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개정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의 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