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나 국회 소위원회 등을 방청하는 것을 제한한 국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은 29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 등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 국회법 55조1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은 위원장이 임의로 방청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은 국민의 방청 자유와 위원회의 운영간에 조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에 방청을 요청했으나 이를 불허하자 헌법소원을 냈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