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 신고 면책기간 확대...재경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사람이 도난.분실신고를 하면 면책될 수 있는 기간이 신고전 15일에서 25일 전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를 쓰다가 탈회할 경우 지금은 할부금 등 채무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카드를 부정사용했더라도 부정사용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그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주인의 면책기간을 신고 15일전에서 25일 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탈회할 경우 지금은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할부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들 개선내용은 카드사별로 회원약관을 개정토록 해 7월 중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을 받을 때 가입대상자에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계약서상 중요한 내용은 굵고 보기좋은 글자로 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는 이 거래가 무효 또는 불성립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들 제도는 올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신용카드를 쓰다가 탈회할 경우 지금은 할부금 등 채무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카드를 부정사용했더라도 부정사용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그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주인의 면책기간을 신고 15일전에서 25일 전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탈회할 경우 지금은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할부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들 개선내용은 카드사별로 회원약관을 개정토록 해 7월 중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을 받을 때 가입대상자에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계약서상 중요한 내용은 굵고 보기좋은 글자로 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는 이 거래가 무효 또는 불성립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들 제도는 올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