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의무예탁 1년으로 .. 中企 거래소 상장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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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의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유주식 매각금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진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이 완화돼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소형기업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퇴출의 문도 넓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제도를 이같이 개정,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최대주주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코스닥에 등록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예탁의무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 이 기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로 얻은 대주주 물량도 기존 주식의 예탁기간 만료이전에는 매각할 수 없게 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 회사설립후 5년이 지나야 증권거래소 상장이 가능했던 것을 설립후 3년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중대형우량법인(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과 소형법인(자본금 20억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하게 나눴다.
소형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6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증가율이 20% 이상의 성장성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요건(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은 현행대로 두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현행 1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금융기관은 금감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며 이익요건이나 자산.수익가치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없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기간후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기업이 국내증시 상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또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이 완화돼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소형기업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퇴출의 문도 넓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제도를 이같이 개정,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최대주주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코스닥에 등록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예탁의무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 이 기간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로 얻은 대주주 물량도 기존 주식의 예탁기간 만료이전에는 매각할 수 없게 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 회사설립후 5년이 지나야 증권거래소 상장이 가능했던 것을 설립후 3년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중대형우량법인(자본금 50억원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과 소형법인(자본금 20억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하게 나눴다.
소형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6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증가율이 20% 이상의 성장성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요건(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은 현행대로 두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현행 1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금융기관은 금감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며 이익요건이나 자산.수익가치요건을 충족시켜야 상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없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기간후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기업이 국내증시 상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