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은 퇴직한뒤 2년 안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옮겨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 시행령에서 금감원 출신의 준법감시인 취업을 퇴직후 2년뒤로 정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의중이어서 곧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표하는 대로 시행된다.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규정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