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원도 홍천 연봉3지구 3만4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돼 건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달중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 김윤기 건교부장관)를 열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4건) 및 해제(1건)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남 거제 장평2지구(거제시 신현읍 6만4천평,1천2백가구) <>대구 죽곡지구(달성군 다사읍 21만평,5천가구)<>춘천 거두2지구(춘천시 동내면 8만7천평,1천1백가구) 등이다.
지난해 주민공람제도가 도입되기전에 지정된 나머지 한 곳은 확정될때까지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하반기에 나머지 4백50만평의 택지를 새로 지정해 올해 목표치인 5백만평의 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올들어 수도권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지금까지 전면 유보해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던 <>강원도 홍천 연봉3지구(3만4천평 6백20가구)를 해제,내달부터 이 지역에서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봉3지구는 지난 95년 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홍천군의 인구감소와 지구 인근에 건립중인 주택물량이 2천7백가구에 달해 택지지구에서 해제됐다.
김경식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올들어 수도권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택지의 신규공급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택지를 집중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