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3사, 자산처리문제 합의 .. 통합법인에 추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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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과 대우 한진중공업이 철도차량 통합법인에 넘긴 1천2백84억원의 자산 처리문제가 채권단과 3사간 합의로 타결돼 통합법인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됐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철도차량 3사는 한진 소유의 경북 상주 부동산과 공장 등 자산을 통합 법인에 넘기되 평가액 3백22억원에 대해 각각 3분의 1씩 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3사는 3백22억원만큼을 부채로 떠안거나 추가 출자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또 통합법인으로 넘긴 현대정공의 영업권(3백50억원 상당)에 대해선 일부 기술이전비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출자 3사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키로 했다.
현대가 1백40억원이고 대우가 1백40억원,한진이 70억원이다.
출자 3사가 수주한 적자사업(6백12억원 상당)의 경우는 채권단이 재평가를 실시한 뒤 장부가와 재평가액의 차액만큼을 3개사에 부담토록 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수주한 회사가 적자분을 책임져야 한다.
산자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통합법인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산업자원부는 16일 철도차량 3사는 한진 소유의 경북 상주 부동산과 공장 등 자산을 통합 법인에 넘기되 평가액 3백22억원에 대해 각각 3분의 1씩 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3사는 3백22억원만큼을 부채로 떠안거나 추가 출자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또 통합법인으로 넘긴 현대정공의 영업권(3백50억원 상당)에 대해선 일부 기술이전비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출자 3사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키로 했다.
현대가 1백40억원이고 대우가 1백40억원,한진이 70억원이다.
출자 3사가 수주한 적자사업(6백12억원 상당)의 경우는 채권단이 재평가를 실시한 뒤 장부가와 재평가액의 차액만큼을 3개사에 부담토록 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수주한 회사가 적자분을 책임져야 한다.
산자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통합법인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