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의 부실내역 전면공개시기가 당초 20일에서 2-3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6일 "실무적인 문제때문에 펀드 부실내역 공개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 부실 공개에따른 실무적인 처리시간이 필요할 뿐 부실공개 자체를 고의로 늦출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신(운용)사들이 20일까지 펀드의 부실내역을 보고하면 2-3일동안 이를 검토한 뒤 투신협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펀드의 부실규모가 많은 투신사의 경우 대주주가 부실의 일부를 떠안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탁재산에 있는 부실채권을 대주주가 투자한 독립펀드(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펀드 부실공개에 앞서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펀드클린화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며 "대주주의 부실인수는 투신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