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료보험료율 기본급의 3.8%...시행령, 각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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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통합되는 오는 7월부터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율을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합한 총보수의 2.8%로 하고 공무원과 교직원은 3.4%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에따라 직장인의 경우 기본급의 3.8%,공무원과 교직원은 5.6%인 의료보험료율이 오는 7월1일부터 바뀐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30%이상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상분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보험료는 최고 50%까지만 인상된다.
이에따라 직장인의 경우 기본급의 3.8%,공무원과 교직원은 5.6%인 의료보험료율이 오는 7월1일부터 바뀐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30%이상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상분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보험료는 최고 50%까지만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