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통합되는 오는 7월부터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율을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합한 총보수의 2.8%로 하고 공무원과 교직원은 3.4%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에따라 직장인의 경우 기본급의 3.8%,공무원과 교직원은 5.6%인 의료보험료율이 오는 7월1일부터 바뀐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30%이상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상분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보험료는 최고 50%까지만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