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원칙없는 시장개입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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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투신사가 은행들이 보유중인 수익증권에 대해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정다툼으로 까지 비화된 것은 정부의 원칙없는 시장개입이 화근이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고율의 실적배당을 기대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를 판매하고 운용한 증권사나 투신사는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우사태 이후 정부의 잦은 시장개입으로 초보적인 상식이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초래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익증권만 해도 정부가 지난해 대우사태후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하고 은행들에 대우담보부 기업어음 인수를 종용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했고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창구지도를 통해 지난 2월까지 제한조치를 계속해 왔다.
그후 환매제한 조치는 해제됐으나 이번에는 증권.투신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됐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신탁계정에서만 6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은행들로서도 갑갑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증권.투신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손실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증권.투신사는 오는 7월이후 싯가평가를 해 가능한 한 돈을 적게 돌려줄 속셈이고 은행입장에서는 매입당시의 약관에 따라 장부가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비대우채에 대해 환매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이 대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투신권의 손실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투신권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에 대비해 비대우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은행권이 손실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증권 문제가 난마처럼 얽히게 된 것은 대우사태 직후 있었던 원리금 95% 보장으로 투자자 책임원칙이 무너진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95% 보장과정에서 이미 손실분담의 사회화를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관련협회가 중심이 돼 대우 기업어음에 대한 손실분담 비율을 정하고 손실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되 정부도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고율의 실적배당을 기대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를 판매하고 운용한 증권사나 투신사는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우사태 이후 정부의 잦은 시장개입으로 초보적인 상식이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초래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익증권만 해도 정부가 지난해 대우사태후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하고 은행들에 대우담보부 기업어음 인수를 종용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했고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창구지도를 통해 지난 2월까지 제한조치를 계속해 왔다.
그후 환매제한 조치는 해제됐으나 이번에는 증권.투신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됐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신탁계정에서만 6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은행들로서도 갑갑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증권.투신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손실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증권.투신사는 오는 7월이후 싯가평가를 해 가능한 한 돈을 적게 돌려줄 속셈이고 은행입장에서는 매입당시의 약관에 따라 장부가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비대우채에 대해 환매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이 대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투신권의 손실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투신권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에 대비해 비대우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은행권이 손실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증권 문제가 난마처럼 얽히게 된 것은 대우사태 직후 있었던 원리금 95% 보장으로 투자자 책임원칙이 무너진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95% 보장과정에서 이미 손실분담의 사회화를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관련협회가 중심이 돼 대우 기업어음에 대한 손실분담 비율을 정하고 손실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되 정부도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