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에서 7일 퇴출된 동양기공 등 4개 업체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제3시장 거래대상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상장)된 업체들은 오는 12일부터 주식거래가 이뤄진다.

새로 상장된 업체는 동양기공을 비롯,삼경정밀 석천 원진 등 퇴출업체 4개와 초고속 광케이블 모뎀을 제조하는 필리아텔레콤 등이다.

코스닥 퇴출기업중 원진은 주식 분산요건 미달로 퇴출됐으며 지난 5일 종가는 2만1백50원이었다.

동양기공 삼경정밀 석천은 회사정리절차나 화의를 진행하다가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출됐으며 코스닥시장 종가는 각각 7백20원 4백20원 5천8백90원 등이다.

이들은 지정신청 6개월 이내에 주식공모 사실이 없어 액면가인 5천원이 최초 매매기준가로 책정됐다.

필리아텔레콤은 지난해 2월 설립돼 통신모뎀과 초소형 이동통신 중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지난 4월 6억2천4백만원 규모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매매 기준가는 2천5백원이다.

한편 이들 5개 업체가 새로 주식거래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3시장 업체는 모두 65개로 늘어나게 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