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에 대해 대한통운 지분 1백83만주를 연말까지 처분토록 7일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한통운이 이미 동아건설의 주식 1백19만주를 보유중인 상태에서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의 주식 1백83만주를 획득한 것은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시정토록 명령하고 7천9백7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통운이 동아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아건설이 최원석 전 회장으로부터 98년 6월 대한통운 주식 1백16만주를 무상 증여받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또 99년 7월 대한통운 유상증자때 67만주(취득가 35억5천6백만원)를 추가 취득, 채권단이 지원한 자금의 일부를 계열사 주식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의 이같은 상호출자금지 위반 사실은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주식소유현황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동아그룹은 자산순위 14위 기업집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은 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앞서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최원석 전 회장이 갖고있던 대한통운 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이후 대한통운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예외인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