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국, 영공통과만해도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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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항공국(FAA)는 오는 8월1일부터 이착륙을 하지 않은채 미국영공을 통과만 하는 외국항공기들에 대해서도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5일 발표했다.
미정부는 지금까지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
FAA가 마련한 새 서비스요금 규정에 따르면 미항공교통관제를 받는 동안 영토상공의 경우 서비스료가 1백해리(1해리는 1.85km)당 37.43달러,영해상공은 1백해리당 20.16달러이다.
그러나 미정부나 외국정부들이 운영하는 군용과 민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월요금이 2백50달러 미만인 서비스 이용자들도 제외된다.
FAA는 미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연간 약 23만5천편에 달하며 서비스요금부과 첫 1년간 3천9백60만달러가 청구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정부는 지금까지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
FAA가 마련한 새 서비스요금 규정에 따르면 미항공교통관제를 받는 동안 영토상공의 경우 서비스료가 1백해리(1해리는 1.85km)당 37.43달러,영해상공은 1백해리당 20.16달러이다.
그러나 미정부나 외국정부들이 운영하는 군용과 민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월요금이 2백50달러 미만인 서비스 이용자들도 제외된다.
FAA는 미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연간 약 23만5천편에 달하며 서비스요금부과 첫 1년간 3천9백60만달러가 청구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