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하 저층 재건축 아파트의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백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7월부터 도시내 평지에 있는 주택지에 적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이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12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를 1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12층으로 제한하면 대부분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는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층고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5층이하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