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생명에서 퇴직한 이 모씨등 4명은 1일 "IMF구조조정 당시 회사가 사내부부중 여성들에게만 사표를 강요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알리A생명보험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등은 소장에서 "회사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내부부를 대상으로 사표를 강요해 83쌍의 여성사원들이 사표를 내게 됐다"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 사표를 냈지만 회사의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98년 7월 회사가 "부인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남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사표를 안 내겠다고 고집부리면 남편만 불리해진다"는 등의 강요와 설득을 계속하자 회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A생명은 지난2월 부부사원들을 부당해고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입건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