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윈드서핑 사고,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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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 서핑중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윈드서핑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신모씨의 어머니가 S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 스포츠의 일종일 뿐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윈드서핑을 선박이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 씨의 어머니는 지난99년 4월 신 씨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익사하자 3개 보험사를 상대로 1억4천만원의 교통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윈드서핑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신모씨의 어머니가 S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 스포츠의 일종일 뿐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윈드서핑을 선박이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 씨의 어머니는 지난99년 4월 신 씨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익사하자 3개 보험사를 상대로 1억4천만원의 교통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