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6-10인승 밴형 택시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갖춘 배기량 3천cc급 이상의 고급형 택시가 선보인다.

또 마을버스 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10인승의 승합차를 이용한 밴형 택시가 도입돼 짐이 많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호출장비 신용카드결제기 등을 갖춘 고급형 택시를 신설,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때의 공제분쟁 조정을 위해 공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폐지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