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지역개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건설교통부가 서둘러 난개발 방지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검찰은 개발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난개발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이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난개발에 따른 피해는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교통난 교육난 대기.수질오염 등 광범위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러브호텔이나 유흥음식점이 버젓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생기고,석회석 채취나 공원묘지 조성같은 수익사업 때문에 함부로 파헤쳐진 백두대간 훼손현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이같은 난개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관련당국이 방지대책을 내놓은 것도 한두번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행정단속이나 검찰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전예방을 하지 못했느냐는 점에 대해 먼저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정책실패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본다.

개발이익에 눈먼 업자와 지방공무원이 유착된 탓도 있고 광범위하고 상세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개발허가권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중앙정부 잘못도 크다.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일부 이해관계자들에 휘둘려 규제완화를 핑계로 개발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가한 정치권도 책임이 작지 않다.

이 모든 잘못이 어우러져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한 결과 지금처럼 난개발이 심각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표된 건교부대책을 보면 조령모개식 정책혼선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불과 몇년전에 도입했던 준농림지를 폐지하고 개발허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토관리정비단 신설도 또하나의 옥상옥일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난개발과 관련해 검찰이 비리수사에 나선 것도 구태의연한 감이 없지 않다.

비리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사회적인 물의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나 국세청이 나섰으나 일시적인 억제효과뿐 부작용의 근본원인인 정책혼선을 뜯어 고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행정편의적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광범위하고 세밀한 단계별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그 원칙을 철저하고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