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된다.

또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내 그 내용을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제"가 실시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물품.용역의 환경영향에 대한 시험.검사가 추가돼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소비자보호의무를 강화하게된다.

또 리콜명령을 일반리콜과 긴급리콜로 나눠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리콜을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위한 국가의 정보제공의무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는 물품.용역의 환경영향에 대한 시험.검사를 추가토록 했다.

소보원은 이와함께 소비자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전문가 풀(Pool)제로 운영키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